Reconceptualizing Collective Action Theory
Bimber, B., Flanagin, A. J. & Stohl, C. (2005). Reconceptualizing collective action in the contemporary media environment. "Communication Theory", 14(4), 365-388.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둘 사이를 보다 쉽게 넘나들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무임 승차(free riding), 선택적 보상(selective incentives), 조직(organization) 같은 기존의 이론적 시각으로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쉽게 넘나들면서 공공재(public goods) 생산에 관여하는 것이다. " (p.378)
일단 처음 이 글을 봤을 때에는, 먼저 제목의 과감함에 놀랐고,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집단행동 이론에 관한 글을 접하게 되어 반가웠다. 최근의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집단행동 이론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는 내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일거라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읽은 논문이었다.
먼저 이 논문을 기존의 전통적인 집단행동 이론의 특성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개인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양자택일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개인들의 무임 승차에의 유혹을 억제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논문에서도 밝히듯이, 이는 주로 올슨(Olson)의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위의 두 가지 특성에 모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두번째 특성인 조직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기존의 경직된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연한 협력을 이룰수 있게 해준다는 등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번째 특성이 글의 핵심인 것 같다. 저자들은 '2차 공공성'(second-order communality)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즉 개인들이 집단의 공공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나 관심이 없더라도, 또는 개인들의 활동을 조정해줄 조정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의 도움에 힘입어 공공재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집단행동 이론에서는 초기에 집단행동의 발생을 주도할 초기 주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집단행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충분한 정도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기 주도자가 집단행동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은 이러한 조건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의식하지조차 못하더라도 공공재의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데에 비교적 큰 정도의 노력이나 결심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집단행동에의 참여가 '할 것인가-말 것인가'의 양자택일적 결정이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모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무임 승차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가 애매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지금 시대의 매체 환경 하에서는 집단행동의 개념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 넘나들기'로 새롭게 정의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를 공적 영역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곧 집단행동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집단행동 이론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매체 환경의 발달에 따라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집단행동 이론은 가능한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집단행동 이론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도, 또 그 결과로 나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 넘나들기'라는 새로운 정의도 새롭게 느껴졌다. 다만, 이것이 '제도'(institution)라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었다. 집단행동을 이루는데 있어서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주장일 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등의 주장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규칙과 규범의 총합인 '제도'만 가지고도 집단행동 및 협력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알 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논문의 저자들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전제한 두 가지 전제 가운데 하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제도'에 관한 공부를 더 해야만 이 논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ㅠ